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항임
사건번호선고일2023.08.23
요 지
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
전 문
[회신]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3조 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,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다만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OO년 O월경 인도네시아 상장법인 PT AAA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AAA 명의 은행계좌로 증자대금을 송금함
○
현지 절차에 따른 추가상장이 완료된 후 질의법인 해외증권계좌에 주식이 입고되었으나 질의법인은 주식 입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’23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함
3. 관련규정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
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】
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.
○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
【고의 또는 과실】
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4. 관련사례
○
서면-2019-국제세원-3659[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76] 2019.11.22
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
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
기존 질의회신사례(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228, 2019.6.3.)를 참조
하시기 바랍니다.
○
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228, 2019.6.3.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 제7항
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,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다만, 귀 질의가
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
실제로
해외에서 보유하던
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
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7조
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
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